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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협 '투명치과에 강력한 처벌' 촉구

"일부 일탈행위 보호할 명분 없고, 보호해서도 안돼"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된 바 있는 투명치과 강모 원장이 지난달 26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절차에 회부된 것과 관련 치협이 최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명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이 민원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배표한 ‘투명교정 주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면서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한데다 10여명에 달하던 고용의사들마저 그만두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 진료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진풍경이 TV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치과는 ‘노비절 투명교정법은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법을 홍보를 한 후 상시 이벤트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했는데, 이렇게 몰려든 환자들에겐 상담실장을 통해 당일 선납으로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었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물론 시간제한으로 제때 진료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환자 수천명이 계약위반을 들어 강모 원장을 관할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 소비자원도 약 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했으나 강 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에 대해선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그동안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환자들에게 대체진료를 위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해 왔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선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