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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회계자료 유출' 수사의뢰 검토

모 회원 '법원 서증에 버젓이 내부 지출결의서까지 첨부'


최근 경기지부 이영수 원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치협이 적극 대응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뒤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회원들에게 회계 자료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날 이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
이영수 원장 등은 '치협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 비리건을 조사한다'며 지난 1월 치협에 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사회는 또 이 건과 관련 이영수 원장 등이 법원에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 회계 자료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치협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검토키로 했다. 원고들이 가처분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증에는 최남섭 집행부 3년간의 지출결의서 등 회계 자료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 원장은 지난 3월 경기지부 총회에서도 김철수 협회장이 직무정지 기간 중 평소처럼 치협 예산을 사용해온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대의원들에게 "증거는 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수사의뢰를 제안한 조성욱 법제이사는 "원고들에게 내부고발자가 재무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넘긴 것 같다"며, 협회 재무규정에도 관련 자료를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안되면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사정에 정통한 한 회원은 "회계자료는 감사나 재무 라인이 아니고선 접근 자체가 어렵다"며, "어쩌다 치협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