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명세서에 자신의 의사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5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상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 내역 상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을 신설하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상병내역 기재 사항’은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 등이며, ‘진료(조제투약) 내역 기재 사항’은 해당 수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1인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3월 18일까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