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대 집행부는 치협 협회장 선거 제도 방식 개선을 위해 선거 제도 방식을 집중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2012 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 협회장 선거 제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검토 후 직선제, 선거인단제에 대한 의견과 정관 개정(안)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여론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치협은 이보고서를 통해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를 채택할 할 것인지에 것, 또는 두 가지 안을 모두 대의원총회로 상정할 것인지는 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제의 경우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은 최소 800명에서 최대 1,0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선거인단 총선거인 수를 선거권이 인정된 회원으로 정할지 아니면 대의원과 선거인단(대의원 정원의 3배수)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직선제의 경우는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등을 전제로 선거권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치협은 안민호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이사, 정책이사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규정 및 회원의 여론 조사 방안 등을 다음 이사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치협은 오는 23일 전주에서 진행되는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에거 선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부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론조사 실시를 통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 개선안은 오는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