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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의 무차별 소송, 결과는 판정패

MBC와 치협 상대 소송서 줄줄이 패소

유디치과가 제기한 소송이 최근 잇달아 패소판결을 받았다.

 

MBC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최근 패소판결을 받은 것.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지난 2011년 8월 16일 MBC PD수첩에서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의 유디치과에 관한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MBC에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부 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기각판결을 내린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D수첩이 ‘유디치과가 수입·제조가 금지됐으며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인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건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베릴륨이 1.6% 함유된 T-3는 2008년 7월 1일부터 그 제조·수입이 금지된 것이고,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보철물 중 T-3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존재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세영 치협 회장이 2011년 11월 17일에 덴탈투데이에 기고한 기고문 및 대담기사에 대한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4일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김 대표는 김세형 회장의 기고문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협회장의 기고문이 협회장으로서 치과의료계의 질서나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네트워크치과그룹에 대한 경고를 위해 치협이나 협회장이 모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방법을 알린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기고문에 적시된 사실은 치과의료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중 일부가 진실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기고문이 김종훈 대표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위법하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