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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가 불법?”…치협, KBS에 정정보도 요구

한 공중파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치과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협)는 지난 121()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코너에서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이라는 주제의 방송이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치협은 지난 7() KBS에 보낸 공문에서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 등은 모두 불법이다’,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모두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의 정정방송을 220()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치과에서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고,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 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고, 최근에도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어서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시술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에 의한 정당한 보톡스와 필러 시술행위를 동네 미용실에서 시술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로 몰아간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특히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