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가 지난 14일 제4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는 2012년 준회원으로 가입한 기자재 업체 회원들에 대한 준회원 기관증 수여식을 시작으로 몇 가지 안건토의로 진행됐다.
치병협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2012. 8월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이 제함됨에 따라, 의료기관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토록 의무하한 재정안을 보고했다.
또 개정된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별도 규정하는 내용을 2012.12.11 개정 입법예고했음을 알렸다.
이어 오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했으며, 2013년 치과의사전공의 선발 결과를 보고 전공의 선발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수련치과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게 검토키로 결정했다.
한편 치병협의 제14차 총회를 2013년 2월 15일로 결정하고, 새로운 임원 선출이 예정된 만큼 회원 등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