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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동부지원 '김민겸 회장단 직무 정지' 결정

"이대로 직무 시작하면 새로운 법률관계 계속 형성돼 혼란"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직무 정지’라는 1차 결론에 도달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4월 30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선무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김민겸 회장과 장재완·최유성·최치원 부회장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0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낙선한 박영섭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본안 판단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회장단 직무를 정지시켰다.
쟁점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과 선관위 대응의 적절성이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른바 ‘명의 도용 문자’였다. 김민겸 후보 측이 부산대 치대 동문 인사의 명의를 사용해 지지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는 실제 작성·동의되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부산치대 동창회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유포됐고, 이후 명확한 정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에 대한 판단. 이번 선거의 표 차는 95표, 약 0.8% 수준에 불과했다. 법원은 “해당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무효 판단의 핵심 기준인 ‘결과에 영향’을 사실상 충족한다고 본 셈이다.
선관위의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선거 전에 이미 결정됐지만, 실제 공고는 선거 이후에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다수 유권자가 투표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은 ‘위반행위’와 ‘공고 지연’이 결합된 구조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법원은 또 하나를 덧붙였다. 회장단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협회 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 형성되고, 이후 본안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직무 정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치협은 다시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 조치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 결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무를 멈춰 세웠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