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경기도의약단체장간담회서도 '비급여' 논의  

최유성 회장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국민건강권 위협받아"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약단체장간담회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참석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곈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지난 9월 1일부터 확대된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에 관해 설명한 뒤 “의료이용량 감소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척추 MRI 촬영이나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과 연관된 문제점도 짚었는데, 최유성 회장은 이와 관련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환경에서 비급여 제도의 취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그 실행방안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급여 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선 또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원장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 권한이 더 크다면 사무장병원과의 차별점을 찾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