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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비급여'는 개설자가 직접 설명하라고?

현장 무시한 개정 시규에 의료계 '발칵'.. 취지도 모호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포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몇가지 예외를 둔 이 개정시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고 규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다른 의사가 진료를 맡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은 개설자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불합리가 따른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기간 중 이미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한술을 더 떠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한 시규를 공포한 것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현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범법 의료인마저 양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만큼 즉각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 여건상 실제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입법예고 후 법제처가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개정 시규 42조의2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환자나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두고, 해당 비급여 항목을 제공할 경우엔 개설자가 직접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라'는 것으로, 설명의무자를 개설자로 못박은 입법 취지조차 모호한 상태여서 재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 조항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2020. 9. 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