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 황재홍 회장이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우리누리와 회원 법률자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KAOMI의 의료송무 및 자문을 총괄하게 된다. 따라서 KAOMI 회원들은 임플란트 관련 법적 책임 혹은 분쟁 발생 시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재홍 회장은 “우리 학회 회원들도 임플란트 치료 관련 법적 문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회원들이 자신감있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관계자도 “치과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 KAOMI와 함께하게 된 만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