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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 14일간 격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는 78명이 늘었고, 격리해제는 195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도 6명이 늘어 총 158명이 됐으며, 격리 중인 인원은 4,275명으로 줄어 들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426명, 부산 118명, 대구 6,624명, 인천 58명, 광주 20명, 대전 34명, 울산 39명, 세종 46명, 경기 463명, 강원 36명, 충북 44명, 충남 127명, 전북 13명, 전남 9명, 강북 1,298명, 강남 95명, 제주 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30일 0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 (30일 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