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한 무료노인의치사업이 완전틀니 수가가 지난해 80만원에서 20만 1000원이 인상된 1백만 1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최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완전틀니 수가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인상은 그동안 치협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4년여 만인 지난해 5만원이 인상된데 이어 1년 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매우 큰 성과다.
이번 수가 인상은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레진상)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따라 두 사업간 수가 차이가 발생해 일선 치과의 시술참여 저조와 틀니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해 달라는 치협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97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었지만 치협이 노인 완전틀니(레진상) 급여 수가가 올해 1백만1000원으로 인상된 만큼 이에 맞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이뤄낸 성과다. 부분틀니 수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최대 1백4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료노인의치사업 시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대상자’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단 만 65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의 경우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레진상)가 급여화 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시술비용의 20~30%)만 지원된다.
완전틀니 사후관리 비용 역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연간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만원)만 지원이 된다.
만 65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까지는 틀니 시술 후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 등에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 시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전에 무료노인의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수혜가 불가(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틀니 시술 기회는 제공)하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7년 이내 중복수혜가 금지된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 시에는 의료급여 등록여부(의료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확인)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술해야 한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치협은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수가를 현실화 하기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지난해 완전틀니 수가가 5만원 인상이 된데 이어 1년여 만인 올해 또 다시 20만1000원이 인상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레진상)의 급여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치협의 강력한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분틀니 보험급여화에 맞춰 무료노인의치사업의 부분틀니 수가 역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금액(1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