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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직선제 쟁취운동

 

기회 있을 때마다 필자는 직선제 불가론을 펴왔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역사의 흐름이고 미래는 젊은이의 세상이니 설득은 이제 그만 두겠다. 다만 관련된 주장 중에(특히 치개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은 지적해둔다.

 

첫째, ‘시기상조론’이다. 제60대 의총에서도 나왔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고대 그리스 작은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직접민주주의가 성숙하여 대의정치로 완성된 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다. 따라서 직선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역사의 후퇴 또는 퇴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정치계에서도‘제왕적 대통령’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후보들은 너나없이 당선되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많은 학자가 이제 수준이 높아졌으니 내각책임제로 가자고 주장한다. CEO에 대한 상설 견제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상징적이거나 외무·국방만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실질적 수반인 수상은, 선거를 통하여 능력이 검증된 국회의원이 뽑는다.


둘째, 의협·한의협·약사회도 직선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리하여 더 잘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투쟁성 과시로 행정부와 마찰을 일으켜 불이익을 자초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당선무효소송 등 고소·고발은 물론, 구속에 이른 사례도 꽤 많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원의 이목을 끌어 지명도를 높이려는 득표경쟁은 일종의 Negative Populism이라고 하겠다.


셋째, 동창회·인맥을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자는 취지는 일견 착해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간다. 경륜 있고 정보접근성이 높은 대의원의 표를 학연·지연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직선제에서 짧은 선거기간에 일면식도 없는 대다수의 회원들을 끌어 모으려면, 학연·지연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다음으로, 어떤 정책대결을 원한다는 말인가.

협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 전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산하단체로서, 회원 간의 유대와 회원의 권익을 지키려는 법인체다. 국민을 등에 업고 법과 면허권과 감독권으로 무장한 행정당국과의‘밀당’에는, 사명감에 불타는 혈기보다 유연하고 냉철한 슬기가 정답이다. 협회는 정치판과는 달라서, 태생적으로 상호 배척하는 극단적인 정책대결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선명성 경쟁에서 오는 무리한 정책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마지막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보자. 만약 미국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제도를 원용했다면 이는 완벽한 착각이다. 케네디·닉슨이나 부시·고어 대결에서 본 모순처럼 참으로 괴상한 제도지만, 1787년 헌법제정회의부텨 225년을 이어왔기에 모두가 승복한다. 결속이 느슨한 연방(당시)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으면 입법부에 예속(under control)될 우려가 있고, 국민 직선도 배척(reject)하다 보니, 결국 간접적인 국민의 투표라는 타협안이 채택된 것이다. 각 주는 배정된 상·하의원 수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갖고, 선거인단 선출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승부가 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은 전원 이긴 후보의 표가 된다(Winner Takes All).

 

각 주를 독립국가로 보고, 그 국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건국 최초의 13개주가 계약서에 사인으로 시작한 합중국(合衆國)이기 때문이다. 48번째 주 Arizona까지 125년이 걸렸고, 이제 제 51번 푸에르토리코가 주로 승격하면 또 개정해야 한다. 총 50개 주의 의원 숫자 배정부터, 마치 인구가 많은 대전이 국회의원 6명이고 광주가 8명이라는 희극보다도 더 심한 왜곡이 있지만, 헌법과 계약존중만이 미합중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신념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확고한 양당제를 기반으로 진화해온 미대통령 선출방식과 협회장 선거 사이에는 1%도 닮은 점이 없다. 협회 선거인단은 제2의 대의원에도 못 미치는 1회용 기구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옥상 옥(屋上屋)이다. 엄청난 비용은 물론,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선거인단‘선출방법’자체가 또 다른 혼란과 논쟁의 불씨가 될 테니, 고려할 가치가 없다.

진정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민의를 반영하고 경륜을 펼치고 싶다면, 직선제가 아니라, 소속 대의원을 설득하거나 스스로 대의원이 되는 것이 현명한 정도이다.

 


 

 

 

 

 

 

 

글: 임철중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대전`충남 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창설 및 이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로대상 수상

대한치과교정학회 부회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 창립 및 회장

대전방송 TJB 시청자위원

대전광역시 문화재단 이사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