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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전문평가위구성, 인력풀 아닌 현행 방식 유지해야”

건정심, ‘행위·치료재료 결정’ 행정예고안 재검토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의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천제 방식의 기존 방식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행 전문가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를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Pool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지속성, 객관성과 균형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과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 방식과 같이 각 전문가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력Pool제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자 협의회가 거듭 수정을 촉구한 것.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이 확보돼야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력Pool제보다는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