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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서모 원장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

'종편 출연해 유산균 효용 과장해 소개' 혐의

의협이 쇼닥터 서모 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의협 쇼닥터 TF는 '서 원장이 종편채널에 출연해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법을 허위, 과장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서 원장의 방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대한내과학회 등 관련 학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이들 학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가 없어 치료적인 의미가 없거나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유산균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실린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질 참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쇼닥터 TF는 의사의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와 관련 학회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