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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대구지부, 의료기관 불법개설 차단 나섰다

공동대응 위해 의약단체·건보공단과 전국 최초 '공식 연대'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막는 일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공익적 과제다. 대구 보건의료계가 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NHIS 어울림터’에서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와 함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단과 각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감시와 예방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지역 단위의 공단-의약단체 연계가 ‘전국 최초’의 공식 연대라고 밝혔다.
협약의 실행 흐름은 간결하다. 먼저 ▶의약단체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건보공단이 사전 분석을 거쳐 필요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치과의사회 이원혁 부회장<사진>은 “불법 개설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공식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5개 의약단체는 건보공단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