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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병의원 코로나19 방역지침' 제작 · 배포

치협, 질본 지침 참고해 '최소한의 필수방역' 지침 완성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가 일선 치과병·의원의 실정에 맞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치협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을 문의하는 개원의들이 최근 들어 많아 진데다, 치과의사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대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이해하고 참고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 제작에 나선 것.
일명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고한 후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치과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아 완성했으며, ▲환자 내원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호용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으로 구분해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진 비상대책본부 감염관리팀장도 “내원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 전문을 소개한다.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

 

▲환자 내원시 지침
   1) 모든 내원 환자 ITS, DUR 확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반드시 체크한다.

  ※ 모든 내원 환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시 진료를 미룬다. (진료 거부에 해당 안됨).

   2) 일반 환자 내원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진료를 미루고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검사를 권고한다.

   3) 해외 방문 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가 14일(정보제공기간) 이후 내원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없는 경우
         KF94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쉴드 또는 고글 착용 후 진료한다.

 

▲환자지침
   모든 내원 환자는 마스크(KF94, 덴탈)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엑스레이 촬영 및 진료시 예외)

 

▲진료지침
   1) 데스크 및 병원관리업무 ① 거리 유지가 가능하고 환기가 가능한 공간
 → 접수, 수납 직원은 마스크(KF94, 덴탈),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한다.
 ② 병원관리업무 :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업무
 → 병원관리업무 직원은 마스크(KF94, 덴탈),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한다.

   2) 방사선실
      밀폐공간으로 매 환자마다 환기한다. → 담당 직원은 KF94 마스크,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한다.

   3) 진료실
 ① 진료 시작 전
 → 환자 가글 추천 (1% 과산화수소나 0.2% 포비돈 액 권장)
 ② 비말 확산 진료시 (High Speed, Low Speed, Scaler를 사용하는 진료의 경우)
 → 진료행위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KF94 마스크, 라텍스 글러브, 페이스쉴드(또는 고글)를 필수로 착용한다.
 → 진료보조자(어시스트)는 KF94 마스크, 글러브(또는 손소독제), 페이스쉴드(또는 고글)를 필수로 착용한다.
 ③ 비말 확산 없는 진료시 (드레싱, 발치, 교정 와이어 체인지 등의 경우)
 → 진료행위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KF94 마스크, 글러브(또는 손소독제)를 필수로 착용한다. (페이스쉴드 또는 고글 추천)
 → 진료보조자(어시스트)는 KF94 마스크, 글러브(또는 손소독제)를 필수로 착용한다.

   4) 상담실
 ① 개방형 : 거리 유지가 가능하고 환기가 가능한 공간
 → 상담 직원은 마스크(KF94, 덴탈)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한다.
 ② 비개방형 : 밀폐공간으로 매 환자마다 환기한다.
 → 상담 직원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한다.


※ 위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조하여 제작했습니다.
※ 내원환자 확진 판정시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되므로 위 지침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