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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선관위를 물로 보면 큰 코 다친다'

경치 선관위.. 규정위반 문자발송에 '당선무효' 결정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렸다. 회장단 임기 한 텀을 마무리 하기 위해 3번의 선거를 치룬데 이어 이번엔 당선증을 교부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치 선관위(위원장 김연태)는 지난 3일 가진 회의에서 기호 2번 최유성 ㆍ전성원 회장단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2월 6일 최ㆍ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문자 전송을 불법선거운동으로 의결하고, 이를 전 회원에 공지했다. 이후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정예'와 'P&K리더스' 등 두 곳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고, 3일 선관위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벌인 끝에 최ㆍ전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당일 지지 문자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제79조 1항 4호)해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선거관리 규정 제4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동 제50조 제1항 4호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그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최ㆍ전 후보의 징계를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징계 청구권자인 지부 회장이 동시에 징계 혐의자여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경치 선관위는 이같이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오는 19일에서 24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내달 23일 재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최ㆍ전 후보의 재출마가 어렵다고 보면, 나승목 후보도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경치 선거는 또 한차례 혼돈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