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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회원의무 위반자엔 전문의시험 수험표 교부않기로

치협 '자격검증 결과 약간 명이 여기에 해당'

치협은 올해 전문의 시험에서 경과조치 대상자인 기수련자, 군전공의 수련기관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해외수련자 등에 대한 자격검증 결과 약간 명이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28조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이들에겐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전문의시험 접수 인원은 기수련자가 2196명, 외국수련자 90명, 전공의 288명,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24명,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45명 등 모두 264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