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현행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16일이면 현 업무에서 확대된 ▶치석 등 침작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확대돼 업무에 반영된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고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와 치과위생사 이외의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이유는 치과의료행위의 발전과 세분화의 추세와는 달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관계 단체인 치협, 치위협, 간조협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된 사안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치협은 오는 5월 16일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치협 측은 “시행령을 앞두고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유보기간이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채용을 진행한다면 현재 개원가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복지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과위생사의 수급률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이 5,12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에 1/3에 해당되며, 지방의 경우는 간호조무사만이 치과에 근무하는 기관이 높은 곳은 56% 달한 다는 것.
이에 치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견 △치과위생(학)과 증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재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5년 유예 요청건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013. 1. 31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치협과 치위협, 구강생활건강과 간의 3차 회의를 갖고 동시행령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치협은 이번 의견서에 포함된 3가지 사항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측은 “복지부는 치협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업무영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치과진료가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영역을 확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법률을 개정했고 2011년 11월 16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부터 내용을 홍보를 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매년 5천여 명의 치위생(학)과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취업률이 늘어나는 등의 상황은 아니라고 나타난다. 개원가의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서 유예 요청의 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진료보조업무를 실천하는 치위협과의 공조는 힘든 상황이다.
이를 꼬집자 치협은 “치위협은 이 시행령에 대해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자는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치위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5월 시행령을 알리면서도 시행령 시행과 함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면 문제로 삼겠다는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5월 시행령을 앞두고 치협의 이러한 태도는 간호조무사가 불법진료를 자행하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치과위생사업무범위가 확대 개정된 것은 수년간의 논의를 통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원활한 진료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대응했다.
치협과 치위협이 대국민을 전제로 원활한 진료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등을 확대하고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년간 쌓인 구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인력구성, 취업 알선 등 남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