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3.2℃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0.3℃
  • 흐림광주 -0.7℃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5.1℃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2.0℃
기상청 제공

개원가

10월1일부턴 토요일 오전 가산료(30%) 전액 환자가 부담

초진 1000원, 재진 600원 내외

오는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진료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이미 2013년 10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그동안은 환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공단이 이를 부담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가산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 것.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내달부터 토요일 오전(9시~13시)에도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나 야간, 공휴일 진료와 동일하게 30% 가산금을 전액 환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전 가산료는 기존(50%) 초진 500원, 재진 300원 내외에서 초진 1000원, 재진 600원 내외로 늘어난다.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