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진료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이미 2013년 10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그동안은 환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공단이 이를 부담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가산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 것.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내달부터 토요일 오전(9시~13시)에도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나 야간, 공휴일 진료와 동일하게 30% 가산금을 전액 환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전 가산료는 기존(50%) 초진 500원, 재진 300원 내외에서 초진 1000원, 재진 600원 내외로 늘어난다.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