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D」는 당뇨,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NCD:Non-Communicable Disease)을 통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공동의 위험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질환을 극복하자는 ‘글로벌 보건의료전략’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다.
이는 구강질환에 대한 글로벌 부담 경감 및 구강암과 관련한 위험요소 감소에도 활용도가 높은 예방활동으로 국내에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NCD 위험요인접근을 통한 구강건강 2020’에서 WHO에서 일하는 유일한 치과의사인 Hiroshi Ogawa 교수의 ‘NCD 정책을 통한 구강보건 증진’의 주제 발표가 이목을 끌었고,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 회장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구영 회장의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관한 연구 및 교육현황’ 주제 발표도 NCD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NCD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활동의 이유가 보다 더 확대되어 알려져야 하는 시기다.
NCD정책 활동은 세계보건총회, 유엔총회,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등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30년까지 ‘NCD’에 관한 조절 및 예방의 글로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세계보건총회는 2000년 ‘NCD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글로벌 전략수립’, 2010년 ‘NCD에 관한 최초의 WHO 글로벌 현황보고’를, 유엔총회에서는 2011년 ‘NCD에 관한 UN의 정치적 선언’, 2014년 ‘NCD에 관한 유엔총회의 포괄적 리뷰’를 정의했다.
또한 올해 2015년 세계보건총회에서는 ‘NCD에 관한 건강외적인 요소 강화를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 및 ‘2015년 이후의 개발 아젠다 채택’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9가지 글로벌 목표 획득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유엔총회의 2030년까지의 9가지 글로벌 목표와 같다.
9가지 목표는 △심혈관, 암, 당뇨 및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위험 25% 감소 △알코올 소비량 10% 감소 △운동부족 유병율을 10% 감소 △소금 섭취량 30% 감소 △15세 이상의 흡연율 30% 감소 △고혈압 발생율 25% 감소 △당뇨와 비만의 발생 억제 △인구의 50%가 심장마비나 뇌출혈 예방을 위한 약물 및 상담치료 수혜 △80%가 공공 및 사립시설에서 주요 NCD 질환의 치료를 위한 기본기술 및 필수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194개 회원국가가 ‘2013부터 2020년까지 WHO의 NCD 예방과 조절을 위한 글로벌 실행계획을 승인받았다.
특히 UN 정치적선언문 19(2011년)에 따르면 “구강질환은 NCD와 공동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NCD로 대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표명 되어 있다. 신장, 구강 및 안질환은 각국의 보건의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 질환들은 공동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때 'NCD'
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현재 이 활동은 WHO의 전략에 따라 세계치과의사연맹(FDI)도 옹호를 보내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 지침은 FDI의 입장은 아니다. 다만 정책입안자, 정부관료, 언론인 등이 모여서 제정한 NCD에 대한 유엔의 정책성명에 대하여 각국의 치과의사협회(NDA)에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있다.
국제치과연구학회(IADR)도 WHO에 제출한 협조계획(2015-2017, IADR이 WHO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액션플랜을 제출)을 통해서도 활동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실제로 구영 회장은 방콕회의에서 신장, 안과질환과 함께 구강질환이 각국의 보건의료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공동 위험요소가 있기에 NCD로 다뤄져야한다고 피력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질환과 공동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질병단위의 접근보다 공동 위험인자 조절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을 이루는 NCD 접근이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유리하다’고 피력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학술단체 및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