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제도개선’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최근 치협과 치위협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의 업무 조정이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내리고, 3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종의 적법한 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
이에 비대위는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인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비대위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lpn.or.kr/)와 보수교육장을 통해 ‘치과 간호조무사 적정업무보장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 전개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위원장은 “몇 십 년 동안 익혀온 기술을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1만 5천명 치과간호조무사 함께 아파하고 있다. 협회가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도 촉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