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11월 10일자에 실린 '치협 서울지부의 SIDEX 수익금 일부가 비자금 형태로 운영돼 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직권결정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다. 그러면 그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누가 정할까? '반론보도문 또한 언중위가 결정한다'가 정답이다.
치협에 따르면 언중위가 주간조선 1월 11일자 31면에 게재토록 결정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보는 지난 11월 10일자 속보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수익금은 서울치과의사협회에 귀속 사용되어 왔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치과의사협회는 운영 및 회계가 독립된 단체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알았는데, 치협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다소 김빠지는 내용이다. 미안했던지 언중위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로 종결될 경우 치협과 서치가 주간조선 측에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를 한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문에 명시해 뒀다.
그나마 주간조선이 위 언중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가 시비를 가리게 된다.
'치협이 시덱스를 공동 개최한 치과기자재 단체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유용했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내용을 담은 해당 기사에 비하면 그야말로 송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누가 언중위에 조정을 맡길까?
치협과 서치는 지난 11월 10일자에 실린 주간조선 해당 기사에 대해 즉각 언중위에 제소했고, 구랍 23일의 조정기일엔 치협에선 박영채 홍보이사가, 서치에서는 김재호 시덱스 사무총장이, 주간조선에선 기사를 쓴 김대현 기자가 직접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