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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

결렬 치협·한의협 수가는 6월 중 건정심이 결정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건보공단이 3일 밝혔다.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의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

'실제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하지만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 오후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나머지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 2015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환산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