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될 것 같던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3년 더 연장됐지만 치과계는 의료법 77조 3항에 따라 전문의 진료영역구분에 대한 합의안은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전문분과 학회들은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가칭)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국윤아)도 전문과목 진료에 대한 뜻을 밝히며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통합치과학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 4회 대한통합치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토론회'란 주제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다.
통합치과학회 측은 '현재 통합치과임상전문의 수련자가 283명이며 10개 전문분과 학회와 비교해도 많은 숫자다.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으로 제도 자체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때'라며 토로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김기덕(연세치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토론회를 시작하며 "통합치과 임상전문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하에 통합치과 전문임상의제도를 마련됐고, 교육을 통해 수련의를 배출해 냈다. 이때 배출된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통합치의학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회가 대한통합치과학회다"라고 설명하고 "통합치과임상전문의(AGD)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학회 회원들과 논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회원들에게 통합치과임상전문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술대회 중간에 20~30여분 짧게 진행된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회원 몇몇의 의견들은 들어볼 수 있었다.
현재 단국대죽전병원 통합진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회원은 "엄연히 AGD 수련기관 신청을 받고 수련과정을 거치면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맞다고본다. 전문의제로 간다면 우리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만약 시험이 필요하다면 시험을 보고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의석 교수도 "지금은 소수전문의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반수전문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전문의반 비전문의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선배치과의사분들은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치과의사들끼리 다툼이 일수도 있다. 이는 치과계에서 득이 될 것이 없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볼 때 해결 방법이 통합치과전문의가 11번째 새로운 전문과목으로 만들어져서 수련을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수련 받아 전문의로 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통합치과학회 측 역시 기존수련자에 대한 자격 및 11번째 전문과목으로서의 전문의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AGD가 법적테두리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때문에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