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6일부터 진료기록부에 꼭 기록해야 할 것들

진단결과 치료명 등 기재사항 법률로 명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지난 4월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인데, 개정 시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화 등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된 병력이나 가족력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재진환자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만)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