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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토요일 오전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 적용

관련법 개정 거쳐 9~10월부터 시행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이, 지역가입자가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일 오전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요일 13시부터 기본진찰료에 적용돼온 가산(30%)이 토요일 전일로 확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로 범위가 넓어진다. 적용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 오는 9~10월경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정심은 이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