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필러 시술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원장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법률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했다. 즉 이 사건을 면허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의 문제로만 본 것.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A원장이 치과 홈페이지에 치료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올리면서 비롯됐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2년 6월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이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것처럼 광고한 점 ▲청구인이 개원 이후 이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 시술을 꾸준히 찾는 것처럼 광고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원장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A원장은 청구 취지에서 '의료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그리고 심사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검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모두 5개인데, 이 가운데 치과 항목은 Cone Beam CT가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같은 이유로 광주지원은 치근활택술을 중점심사대상에 포함시켰고, 기타 심사상의 이유로 창원지원은 치근낭적출술을 심사대상으로 꼽았다. 표 참조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심평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치과전문의제에 대해 소수전문의제로 뜻을 모아 의견을 나누던 치과계 제 단체 및 인사들이 오는 11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비위원장 전영찬, 이하 공대위)'를 출범한다.공대위는 치과전문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11일 오후 7시 30분 강남역 토즈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공대위는 발족과 함께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지는 치과전문의제 개선방안에 대한 뜻을 모을 예정이다.
동해에 2016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묵은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씻은 듯 조심스레 얼굴을 내민 새 해는 어느틈엔가 원래의 자리로 솟아 올라 온통 대지를 환하게 비춥니다. 치과계도 새해엔 저만큼 높게 이글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협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나뉘고 저리갈라져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은 본의가 무엇이든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도 상대의 입장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치적으로 보면 철저히 '대결의 한 해' 였습니다. 올해는 이런 반목들을 모두 털어내고 치과계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선제에서, 전문의제도에서, 치과보험에서 그리고 일선 개원현장의 여러 문제들에서 부지런히 성과를 일궈내는 복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아울러 독자님 모두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에서 찍은 2016년1월 1일 일출광경.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신년 벽두 회원들을 위한 2편의 세미나를 선보인다. 하나는 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릴 '환자에게 추천 받을 수 있는 치과되기 2탄'이고, 다른 하나는 1월 30일(토)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릴 '치과종사자의 진료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의 치유와 회복-Healing Meaning)' 강연이 그것.우선 원장과 스탭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추천받을 수 있는 치과되기 2탄'은 지난해 11월 열린 '환자의 궁극적 질문에 대답하기' 편의 후속으로, 덴탈위키 김소언 대표가 연자로 나서 ▶활용성이 높은 병원 매뉴얼 ▶직원의 커리어 성장과 병원의 성공전략 ▶직원이 만드는 내부마케팅 요소 등에 관해 3시간 가량 강연할 예정이다. 두번째 강연 '치과종사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 세미나는 심리상담 전문가인 손정필 교수(평택대학교)가 맡는다. '블랙컨슈머로부터 받는 진료 일상의 스트레스는 물론, 의료분쟁으로 겪을 수 있는 의료인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환자와 직원, 동료 간 치과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처 극복의 방법을 함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경기지부는 2016년 1월 30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됨에 따라 경기지부 회원들의 뜻을 정확히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정확한 설문조사 기간 및 방법은 현재 논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문자로 회원의견을 모을 수 있는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기지부 의견으로 반영하게 된다.
사단법인 자평(이사장 김수관)이 지난 28일 연말을 맡아 용연 실버빌 어르신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용연 실버빌 주정주 원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전해진 따뜻한 선물에 감사드리며,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포괄치과연구회(회장 김경대, 이하 K-IDT) 임원진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가나가와치대 요코하마 클리닉에서 열린 ‘제4회 일본 포괄치과연구회(J-IDT)’에 참가해 학술행사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에는 K-IDT 김경대 회장, 백운봉 상임위원장, 김욱 상임부위원장, 장원건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백운봉 상임위원장은 주제 강연도 진행했다.J-IDT는 2012년 도호쿠치대(미야기현 센다이시 소재) 교정과 준지 스가와라 전 교수를 중심으로 창립한 연구회로 매년 12월 23일 요코하마와 센다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구회는 교정과를 중심으로 구강외과, 보철과 등 치과분야에 있어 포괄적?협력적 진료 및 연구를 목표로 국내외에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J-IDT는 12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한국 등 아시아 내 포괄치과연구회와 정례적 학술교류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학술대회는 준지 스가와라 교수의 ‘최신 선수술 교정증례’, 켄지 후시마 교수의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편측성 SARME 증례’를 포함한 4개 세션의 11개의 수준 높은 강연이 진행됐다. 대만의 쳉리 린 타이페이 국방치대 교정과 교수는 ‘단안모
스마일재단(이사장 나성식)이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한 ‘스마일 시상식’이 2016년에도 진행된다. 이에 스마일 시상식 수상자를 추천 받고 있다.수상자 추천 대상은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및 단체로 장애인 대상 구강교육, 진료 등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과계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 △복지기관, 특수학교 등 ,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사회공헌사업 및 나눔을 실천한 △기업, 관련 단체 및 개인이면 가능하다.접수는 1월 22일까지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나성식 이사장은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이번 ‘제10회 스마일 시상식’이 응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장애인 구강 진료, 교육, 봉사활동, 관련 사업 등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다면 적극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2016 제10회 스마일시상식’은 2016년 2월 22일에 ‘스마일재단 창립 13주년기념 후원의 밤’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tel. 02-757-2835
'예전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에 인수됐다'고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정보도 및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담당 재판부는 치과의 진료기록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에게 인수됐다가 룡플란트 치과 교대점이 개원하기 전에 원고(최남섭)에게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남섭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봤다.또 원고는 양수도계약을 통해 최남섭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에게 양도했으므로 이**이 치과를 어떻게 처분하던지 원고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이 양도받은 치과를 추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원고가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전화번호가 같다는 것만으로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다고 볼 수 없기에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치과의사신문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봐야 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게재경위와 내용, 보도형식, 표현방법, 기사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