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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법원, 김세영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려워'

법원이 김세영 전 회장(사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인돼 늦게까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최남섭 협회장 등 치협 회장단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피의자신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김 전 회장을 위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횡령, 공갈, 증거인멸,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횡령은 회원들에게서 모은 성금 중 1억여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고, 공갈은 룡플란트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빌미로 성금을 받아낸 혐의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 회장단 등 치과계 사람들과 만나 '이번 일이 오히려 협회가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