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일단은 치협 손을 들어줬다. 오늘 오전 9시 50분 행정법원 205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법상 각하란 ‘원고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키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단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정과동문연합의 한 관계자는 판결 직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고 측 입장을 전했다.
피고인 치협은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부와 의논해 전문의 문제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정소송은 3심제로 고등법원(항소)과 대법원(상고)를 거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과동문연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치협 집행부로선 장기간 전문의 문제에 발목이 몪여 다른 현안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1심의 경우도 지난 2월 25일 이** 외 11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돼 그동안 세 번의 변론 재판을 거쳐 8달 만인 오늘에야 비로소 판결선고를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섰고, 피고 측은 치협 송이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과 규제개혁법률담당관실 오미연 주무관 등 공무원 6명이 소송수행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