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치과 전문과목은 Dento-maxillofacial radiology (방사선과), Endodontics (보존과),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구강 외과), Oral medicine (구강내과), Oral pathology (구강병리학과), Oral surgery (구강 외과), Orthodontics (치과교정과), Paediatric dentistry (소아치과), Periodontics (치주과), Prosthodontics (보철과), Public health dentistry, Special needs dentistry 그리고 Forensic odontology 등 총 13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중 구강외과는 과거 전문의 과정 2년 수련 후 취득할 수 있는 ‘Oral surgery’에서 현재는 4년의 대학원 과정 이후 3년의 registerer 과정을 마쳐야 취득할 수 있는 ‘Oral maxillofacial surgery’로 바뀌었습니다. 이외 다른 과목의 치과 전문의는 치대 졸업 후 2년의 치과의사 경력을 쌓은 뒤 대학원에서 2~3년의 수련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6
2011년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차터스 타워스로 처음 왔을때 Jack이라는 별명을 가진 80세 환자분이 내원했어요. 왼쪽 무릎을 다쳐 오른쪽 다리보다 약간 짧았고, 무릎을 잘 굽히지도 못하더라구요. 그 분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 한국 사람 이냐'고 물었어요. 우리동네는 동양인이 많지 않을 뿐더러 한국인은 제가 유일한데 제가 한국사람인 걸 알아보는 게 신기해서 '어떻게 아셨냐'고 여쭸더니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만 하고선 별다른 얘기를 않으셨어요. 이후 몇 번을 더 내원하면서 농담을 좋아하는 그 할아버지와 친해진 연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 중에 무릎에 총상을 입었고, 결국 무릎을 못쓰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좋지않은 기억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저 한국에는 다신 가고싶지 않다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죠. 제가 이젠 한국도 많이 발전했다고 한번 모시고 가고 싶다고도 해 보았지만, 그는 한국은 절대로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술취한 호주 원주민이나 젊은 호주 친구들이 가끔 시끄럽게 굴거나 난동을 부려도 호주를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한국전쟁 때 호주 군인들을 한국에 파
이번 칼럼에서는 School Dental Service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즈음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호주에는 무상급식은 없지만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치과 치료를 해줘요. 호주는 이미 1980년대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치과 치료 보급이 시작 되었어요.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치과의사가 많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개인병원에서 치과치료 받기가 굉장히 비쌌고, 구강위생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부족해 20대가 되기 전에 벌써 치아를 잃고 틀니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도록 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 호주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지금 현재 퀸즐랜드주 에서만 학생들을 위한 약 300개가 넘는 치과버스 (School dental van)와 치과들이 있어요. 이러한 정책으로 호주에서는 부족한 치과의사만으론 불가능한 이런 큰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구강위생교육과, 간단한 유치발치 그리고 간단한 유치충치치료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호주 치과관련 직종의 전반적인 분포 (Private vs Public)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와는 달리 치과대학교 졸업후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할수 없는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개인병원이나 국립병원으로 취업을 하고요, 극소수의 학생들은 군의관에 취업을 해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치과대학 졸업생들은 졸업식도 갖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까웠었어요. 개인병원, 국립병원을 불문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치과대학과 졸업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졸업식 이후에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지요. 물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던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것 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인 국립병원을 선호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국립병원보다 개인병원의 선호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수입일 꺼에요. 대체적으로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약 1.5배
지난 칼럼에서 치과 구성원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가지 빠진 직업군이 있었지요? 바로 치기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 호주 치기공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호주에서 치기공사는 2년제 전문대학교 치기공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업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주마다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달라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격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근래들어 한번 자격증을 받으면 호주 어느 지역에서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호주에서는 치기공사가 부족직업군에 속해 한국에서 치기공사로 일을 하다가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호주 치기공사로 일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분들이 이곳에서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치기공사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호주 치기공사들은 자격증 취득하고 2년의 별도 과정을 거친 후 Dental prosthetist 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서 직접 impression도 뜨고 틀니도 만들수
한국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같이 치과에서 팀을 구성하는 직업들이 있듯이 호주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들 치과 관련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칼럼에서도 제가 근무하는 퀸즐랜드주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호주에서는 치과의사와 함께 일하는 직업으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 그리고 Dental Hygienist와 Dental Therapist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Oral health therapist가 있습니다. 또 이들을 돕는 치과 보조사 (Dental Assistant)들도 있고요.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는 한국에는 없는 직업 같은데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는 1976년도부터 국립병원에서 일정기간 간단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일하는 식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문대학 2년 과정을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바뀌었죠. Dental Therapist들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5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의 치과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은 물론 유치에 한해 충치치
한국에서 일하시는 치과의사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호주 치과의 근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치과의 근무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 드릴려고해요.우선 개인병원은 병원 원장님과 페이닥터간의 계약에 따라서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천차 만별인데요, 보통 페이닥터들은 인센티브(insentive)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센티브는 주로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서 페이닥터가 벌어 들이는 수익의 약 38%에서 45% 정도로 다양하게 정해져요. 시골 병원일 경우에는 교통비용이나, 차 그리고 집까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휴가는 일년에 보통 한달 정도지만, 이것 역시 정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인센티브를 받는 페이닥터들의 휴가는 대부분 무급이죠. 근무시간 역시 다양하고, 토요일 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국립병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깐 직급과 년차에 따라 일정한 봉급을 받아요. 국립병원도 주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여기 칼럼에서는 저희 퀸즐랜드주 국립병원 근무 환경 및 조건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 드릴께요. 호주에서도 한국처럼 많은 치과의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다 보니, 소도시에서 일할 경우 rura
이번 칼럼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뜻밖에도 퀸즐랜드주 보건부 장관(Minister for Health)인 Lawrence Springborg가 저희 시골병원에 직접 와서 제가 타운즈빌 District에서 처음 진행시킨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볼일도 있었겠지만 장관이 수도 브리즈번에서 1400km 나 떨어져있는 인구 2천명 남짓한 시골의 작은 병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한국에서도 드문 일이겠지만 호주에서도 참 드문 일이었어요. 시골 병원 중에서도 이번에 저희병원이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도를 하고 있어서 직접 찾아 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밑에 제 소개란에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는데요, 호주에 웬만큼 오래 계신 분들도 차터스 타워스(Charters Towers)라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실거에요. 차터스 타워스는 호주 퀸즐랜드주(Queensland)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타운즈빌(Townsville)이라는 도시에서 약 150km 정도 내륙에 위치
요즘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복지정책들 보다도 특히 의료복지정책은 국민여러분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 치과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주정부의 복지제도에 속하는 국립치과병원제도는 지난 칼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였고요, 이번 칼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지난 몇 년간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만성병이 일정기간 있었던 환자들은 간단한 의사(GP)들의 진단서 하나로 개인치과병원에서 2년 동안 $4000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어요. 많은 질병들이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좋은 제도였지요. 또한 몸이 오랫동안 안 좋으신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였고요. 개인 소득이 적은 분들은 기약 없는 국립치과병원의 진료 차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개인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신 분들도 비싼 개인치과병원의 치료비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죠. 하지만, 처음 연방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병원 치과의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치과의사유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볼게요. 외국인 치과의사가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는 외국치과대학을 나온 후 호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같이 유학생이 호주 치과대학을 나와서 영주권 취득 후 일하는 경우가 있지요.첫 번째로, 외국대학을 나온 모든 치과의사들은 ADC(Australian Dental Council) 이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호주에서 치과의사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서류심사를 하는데 대학 졸업장 및 일 경력 등을 봐요. 참고로 영국령(영국 뉴질랜드 싱가폴 등)에 있는 일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바로 호주에서 치과의사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 영어능력 시험을 통과 후 주어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호주 치과의사로 등록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이런 식으로 최근까지는 매년 250명 정도의 외국인 치과의사가 호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칼럼에서 이야기 했듯이 급격히 늘어난 호주 치과대학 졸업생수로 인해서 외국인 치과의사숫자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