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는 멜번치과대학 (Melbourne university)에서 주관하는, 치과치료사(Oral health therapist)들이 진료범위를 넓일 수 있게 해주는 'Graduate certificate in dental therapy'(Advanced clinical practice) 라는 코스에 참여하게 되어 멜번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 이 학교에선 치과치료사들이 보다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코스를 신설하고, 교육을 맡아왔는데요, 저도 이번 교육에서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 5월 칼럼에서 한국에는 없는 치과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호주 치과치료사는 한국의 치과위생사들이 하는 진료 이외에 만 17세 이하 학생들의 유치발치나 유치의 충치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멜번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6개월 과정 코스는 이 17세 이하로 정해져 있는 치과치료사들의 진료범위를 없앨 수 있는 코스 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을 수료한 치과치료사들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유치발치, 영구치의 충치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되는것이
요즈음 호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주로 사 가시는 제품으로는 로얄제리, 오메가쓰리, 초록홍합 등 건강식품들이 인기가 많다는군요.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한국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세제 등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 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프로폴리스(Propolis) 치약이나 Triclosan 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저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프로폴리스 치약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치약은 프로폴리스를 active ingredient로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는 꿀과 같이 벌들이 꽃이나 나무 등에서 채취한 물질들로 만들어 내는 성분 중의 하나로 예전부터 면역에 좋다고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 되어 왔어요. 최근 알려진 프로폴리스의 성능에는 피부 상처부위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능과, 암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요법으로 더 유명하지만 현재까지 충치예방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 치과와 관련된 연구에는 프로폴리스를 구강외과 수술 이후 상처 잇몸부위에 직접 바를 경우 Mast
호주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치과 대학에서 실습 나온 5학년 학생들을 수퍼바이즈(supervise)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호주 치과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학교 치과병원에서 실기와 필기 공부를 마치고 5학년 때에는 호주 여러 지역의 국립병원으로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차터스 타워스 병원에서도 비어 있는 치료실 한 개가 있어서 가끔씩 학생을 받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는 저희 병원으로 학생을 보내는 치과대학교의 초대를 받고 그 곳 대학을 구경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생긴 치과대학이라서 그런지 시설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신 최신식 이더라구요. 그래서 호주치과대학 구경 다녀온 사진을 몇장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한국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 1학년이나 2학년 때 실제 환자를 보기 전 ‘Pre-clinic’ 이라는 곳에서 사람모형으로 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실이 요즘은 실제 치과의자에서 일하는 것같이 연습할 수 있게 아주 잘 갖추어져 있더라구요. 저희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지만 연습모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이빨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기업 노조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국립병원 안에 치과를 대변하는 노조가 있다는 이야기는 몇번 들은 적이 있지만 저 역시 노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실제로 노조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병원 노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계기는 2012년 저희 국립병원의 노조에 가입된 치과 간호사들이 같은 직급의 프론트(?) 직원들보다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서류담당 일을 일체 거부한 일 때문에 노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당시 치과 간호사들의 불만이 어쩌면 당연했던 이유는 치과 간호사들은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과 치료 관련 일 이외에도 차트관리나 환자들 진료 예약 등 프론트 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서류 작업만 하는 프론트 직원들 보다 급여가 적었는데,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 당시 제가 일하고 있는(지금도 그렇지만) 차터스 타워스 병원에서는 노조에 가입된 치과 간호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태를 동료 치과의사로부터 이야기만 듣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몇일 전 국립병원 치과 노조 직원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 왔습니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인구 고령화 문제는 한국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 하는데요, 호주도 역시 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호주의 가족문화는 우리 가족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청년들의 독립에 필요한 월세 비용이나 학비 그리고 생활비 까지 지원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20대 이후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든 부모들은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쯤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경우도 거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사, 간호사의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retirement village, aged care facility 또는 nursing home로 구분해 생활하게 돼요. Retirement village는 거동이 가능하고 개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가족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어른들끼리 모여서 사는 단지를 말하는데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덜 심심하고 지내시
한국에서는 호주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는것 같은데요, 땅은 넓고 대부분의 호주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살다 보니 내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게 사실이에요.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농장이나 철도 관련 일 또는 광산에서 일을 하는데요, 호주 내륙 전체에는 인구가 몇 백명 밖에 안되는 작은 마을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다음 마을까지의 거리도 대부분 수백 km 이상이고요. 또 내륙 대부분의 도로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몇 일동안 병원에 못 가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요. 이런 지역들은 국립병원이나 개인병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대부분의 지역엔 치과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의료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에도 정작 병원이 너무 멀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이런 외진 곳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국립병원까지 비행기로 이동시켜 주는 'Royal Flying Doctor Service'(RFDS) 라고 하는 not for profit 기관이 시골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응급환자들을 경비행기로 근처의 큰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
칼럼을 시작한 이후 호주에 대해서 이메일로 물어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 중 가장 자주 물어 보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호주에서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 호주 이민에 대해서도 종종 물어 보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지도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오늘은 7월부터 호주연방정부가 치과의사와 치과전문의사들을 부족 직업군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호주에서 치과의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시려면 ADC(Australian Dental Council) 라는 기관에서 서류심사를 마치신 후에 필기와 실기 시험 그리고 영어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아서 호주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치과의사와 치과전문의들은 호주에서 이민을 권장하는 부족 직업군에 속해 치과의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직장 없이 'independent skilled migration' 이라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치과의사가 부족직업군에 속하지 않게 된 관계로 호주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도,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일할 수 있
호주치과의사의 약 90% 정도가 가입 되어있는 Australian Dental Association (ADA)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각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부과한 진료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어 발표를 하는데요, 2014년도 호주 개인병원 치과의사들 3,532명의 설문조사로 통계를 낸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호주에서는 나라에서 개인병원에 정해주는 수가가 따로 없고요, 개인병원이 원하는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과 해요. 그래서 개인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작은 시골마을에 경쟁 치과가 없는 곳의 치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싸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개인병원 치료비를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경우는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2세에서 17세까지 어린이에게 매년 지급되는 지원금과,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지원금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모든 개인병원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 해야 해요. 개인보험이 있을 경우 일정부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요.2014년 통계를 보면 치과의사 중 6%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시간당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치과의사는 시간당 평균
호주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선 하지 못할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양로원, 초중고등학교, 감옥 등을 돌아가면서 출장을 다니게 되요. 그중 저희 타운스빌 국립병원에서만 가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원주민들만 사는 Palm Island라는 섬입니다. 타운스빌에서 비행기로 약 30분 정도 거리이고, 호주에서 유명한 산호초 안에 들어 있는 이 작은 섬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호주에 영국인들이 처음 정착을 하고, 1920년 백호주의가 강했던 시기에 호주 정부에서 문제 있는(혼혈 원주민)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 섬으로 보내어 가두었죠. 마치 미국드라마 Lost에 나오는 섬 마을같이 특별한 곳이에요. 200여개의 다른 지역, 다른 부족 원주민들이 모여 살다보니 서로들 많이 다투기도 하고, 백인 경찰들과의 마찰도 항상 일어나고요. 2004년도에 발생한 폭동 때는 원주민들이 정부 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섬에 거주하던 호주 경찰들은 모두 병원으로 피신해 타운스빌에서 다른 경찰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Palm Island에서 근무를 했던 2010~2011년도에는 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작년에 타운스빌 국립병원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 하려고 해요. 호주뿐만이 아니고 서양사회에서는 요즘 점점 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도 워낙 많이 하고, 또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세태변화로 인해 병원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들의 치과 치료시 부모님(Legal guardian)의 '치료동의서' 작성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만 0세~17세)의 경우 발치나 충치치료는 물론이고 방사선촬영이나 검진까지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호자가 함께 치과를 방문했을 경우 구두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 국립병원에서는 어떤 경우든 문서로 부모님의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해요. 그리고 문제는 종종 병원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 혹은 보호자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legal guardian)가 아닌 경우에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법적 보호자는 친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전과가 있을 경우, 혹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양육권이 바뀐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