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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영의 호주 치과의사 이야기

호주에서 '미성년 환자'를 치료하려면?

[백문영의 호주 치과의사 이야기] - <14>

 

이번 칼럼에서는 제작년에 타운스빌 국립병원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 하려고 해요.

호주뿐만이 아니고 서양사회에서는 요즘 점점 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도 워낙 많이 하고, 또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세태변화로 인해 병원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들의 치과 치료시 부모님(Legal guardian)의 '치료동의서' 작성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만 0세~17세)의 경우 발치나 충치치료는 물론이고 방사선촬영이나 검진까지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호자가 함께 치과를 방문했을 경우 구두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 국립병원에서는 어떤 경우든 문서로 부모님의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해요.

그리고 문제는 종종 병원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 혹은 보호자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legal guardian)가 아닌 경우에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법적 보호자는 친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전과가 있을 경우, 혹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양육권이 바뀐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확실히 아이의 법적 보호자 인지 확인하고 치료 동의서에 싸인을 받은 후 치료를 해야 해요. 물론 아픈 이를 치료해주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요.

실제 2년 전 타운스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아이 이가 아파서 치과를 방문 하셨어요. 그 당시 이 아이를 치과치료사가 진료를 했는데요, 아픈 이가 충치가 심한 유치여서 그날 바로 발치를 했어요.

하지만 같은날 오후에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치과에 와서 자신의 동의 없이 아이 이를 뽑았다고 화를 내더니 정식으로 법적 책임까지 물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두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그날 오전까지 엄마 집에 있다가 오후에 아빠 집으로 가는 날이었다나 봐요.

보통 사이가 좋은 이혼부부 였다면 별 일이 없었겠지만, 이 부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나봅니다. 거기다가 불행히도 이 치과치료사는 유치 발치 전에 아이 어머니의 치료동의서도 받아 두지 않아 결국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요.

다행히 치료 전에 방사선 촬영은 해둬 유치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어서 더 큰 법적 피해는 막았지만, 그래도 작은 실수 하나로 3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아야 했던 아픈 사례입니다.

한국에도 혹 이런 경우가 있나요?

 


 

백문영은 2010년 호주 퀸즐랜드 치과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을 졸업하고, 2011년 호주 타운즈빌(Townsville)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차터스 타워스(Charters Towers)에서 senior 치과의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국 사람이며,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필자가 사는 이곳부터 800km 내륙까지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250km 떨어진 휴인던(Hughenden)과 400km 떨어져 있는 리치몬드(Richmond)까지 맡고 있다. 

Email: imbaikg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