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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영의 호주 치과의사 이야기

폐지와 부활, 호주 정부의 치과복지제도에 대하여

[백문영의 호주 치과의사 이야기]-<5>



요즘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복지정책들 보다도 특히 의료복지정책은 국민여러분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 치과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주정부의 복지제도에 속하는 국립치과병원제도는 지난 칼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였고요, 이번 칼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만성병이 일정기간 있었던 환자들은 간단한 의사(GP)들의 진단서 하나로 개인치과병원에서 2년 동안 $4000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어요. 많은 질병들이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좋은 제도였지요.

또한 몸이 오랫동안 안 좋으신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였고요. 개인 소득이 적은 분들은 기약 없는 국립치과병원의 진료 차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개인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신 분들도 비싼 개인치과병원의 치료비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죠.

 

하지만, 처음 연방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병원 치과의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치료를 권하고 치료하는 과잉진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치료비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부담시킴으로서 개인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생겨났고요. 물론 환자들은 돈을 내지 않고 치과의사가 나라에 치과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을 모르고 지나갔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간단한(?) 만성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면 치과치료가 공짜라고 홍보까지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도 자체에 특정 질병이나 병을 앓게 된 기간 등을 자세히 명시하지 않아서,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진단서를 쉽게 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폐해로 이 복지제도는 2012년 말에 끝이 났는데요, 이 제도가 끝이 나면서 호주 개인병원에 환자와 수입이 반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문을 닫는 개인치과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올해 1월 2일부터 빈곤층 자녀 만2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2년에 $2000불씩 개인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많은 개인병원 치과의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 운 소식이기도하고, 개인수입이 적거나 없는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호주 정부는 이번 제도로 $4billion(약 4조 원)를 예산으로 책정했는데요, 이 돈은 340만 명의 호주 아이들에게 돈 없이도 치과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국립병원의 치료를 기다려야하는 시간도 상당기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좋은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또, 호주도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에서 빈곤층을 겨냥한 선별적 복지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백문영은 2010년 호주 퀸즐랜드 치과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을 졸업하고, 2011년 호주 타운즈빌(Townsville)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차터스 타워스(Charters Towers)에서 senior 치과의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국 사람이며,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저자가 사는 이곳부터 800km 내륙 까지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250km 떨어진 휴인던(Hughenden)과 400km 떨어져있는 리치몬드(Richmond)까지 맡고 있다. 

Email: imbaikga@hotmail.com 
Blog: http://blog.naver.com/imbaikga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