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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취지에 걸 맞는 범정부 차원 법집행 촉구”

치협, 8월 6일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논평

지난 8월 6일 공중파 TV방송이 보도프로그램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폐해를 다룬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다음 날인 7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에서 같은 상호를 공유하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불법 실태를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치협은 논평에서 "지난 8월 2일로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번 방송은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탈법과 편법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개탄했다.  

특히 '방송은 개정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형태가 치과 뿐 만 아니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더욱 번져 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병원들은 월세를 받는 전대차 계약과 이면계약 등으로 불법 명의대여를 합법으로 가장했을 뿐 1인 소유의 지배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진료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담당자 또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들 병원들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가 개정한 법의 취지에 부응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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