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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유디, 치협에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표원장 10명이 각 3억씩..'규모 더 커질 수도'

유디치과가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치협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것으로, 유디 측은 이때의 기각결정을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청구액 30억원은 유디치과 대표원장 10명의 손해액을 각 3억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유디는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협의 영업방해로 임플란트 수술 도중 재료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은 데다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디 측은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소송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치협이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치협은 그러나 '지난 대법원의 판결은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일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이 결정이 다른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치협은 오늘 아침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사무장치과 척결 특위(위원장 장영준)를 통해 대응안을 마련하는 대로 로드맵에 따라 차분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손해배상 소송이야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청구액 또한 실제 소송에선 큰 의미가 없다'면서 '유디 측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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