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디치과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J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주)유디와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인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디치과의 기업형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선 지난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이 건을 담당한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유디치과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종합하면 MSO와 지점 치과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같은 해 9월 5일) 치협은 A4 용지 5천장 분량의 불법 및 탈법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유디치과 네트워크를 보건복지부에 고발했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같은 건을 고발한 지 21개월만에 나온 본격 수사행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