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유디치과가 사회공헌대상 수상을 일반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유디는 지난 27일자 주요 일간지 주요 면에 5단 크기로 ‘유디치과가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음’을 광고했다.
상패 사진을 함께 내건 이 광고에서 유디는 ‘변함없는 반값 진료비, 수준 높은 진료로 보답하겠다’며, ‘서민치과 유디를 향한 치과의료 권력의 끝없는 탄압’을 순서대로 나열해 설명하고, 이 일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로부터 5억원 과징금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을 적시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이며, 환자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 동네치과 원장들의 입을 막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적반하장의 빌미를 제공한 건 물론 치협과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 담당자마저 ‘당황스럽다’고 한 상이지만, 이미 상패는 그 쪽 손에 넘어간 다음이다.
뻔뻔스런 짓이라고 입으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공동으로 ‘치과계의 정서를 고려해 유디치과가 받은 이 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치협이 현재 국민 앞에서 진행 중인 유디 관련 투쟁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