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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유디 일간지 광고, 국민들에게 큰 혼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유디치과가 사회공헌대상 수상을 일반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유디는 지난 27일자 주요 일간지 주요 면에 5단 크기로 ‘유디치과가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음’을 광고했다.
상패 사진을 함께 내건 이 광고에서 유디는 ‘변함없는 반값 진료비, 수준 높은 진료로 보답하겠다’며, ‘서민치과 유디를 향한 치과의료 권력의 끝없는 탄압’을 순서대로 나열해 설명하고, 이 일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로부터 5억원 과징금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을 적시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이며, 환자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 동네치과 원장들의 입을 막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적반하장의 빌미를 제공한 건 물론 치협과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 담당자마저 ‘당황스럽다’고 한 상이지만, 이미 상패는 그 쪽 손에 넘어간 다음이다.
뻔뻔스런 짓이라고 입으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공동으로 ‘치과계의 정서를 고려해 유디치과가 받은 이 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치협이 현재 국민 앞에서 진행 중인 유디 관련 투쟁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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