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원가

'유디치과에 준 사회공헌대상 회수한다'

응모기관과 수상기관 이름 달라 '재발급'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에 발급한 사회공헌대상의 회수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2013 사회공헌대상' 주최기관인 한국언론인협회에 공문을 보내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기관인 유디치과그룹이 응모신청 및 심의과정에서 사용한 기관명칭과 다른 이름으로 상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할 예정이니 기 발급된 상장 원본을 조속히 회수해 주도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유디는 본래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대상에 응모해 같은 이름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상장은 '유디치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 언론인협회에 공식 요청

복지부는 따라서 잘못 발급된 상장을 회수해 제출할 때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의 설립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도록 한국언론인협회에 요구하면서, 홍보와 관련해서도 '수상기업이 홍보나 게시물에 공식등록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공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유디치과의 이름으로 사회공헌대상 수상을 홍보하는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공식 요청에 대해 한국언론인협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유디치과로는 수상 홍보도 안돼

이에 앞서 유디치과는 지난달 27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5단 크기의 광고를 실어 '유디치과가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상패 사진을 함께 내건 이 광고에서 유디는 ‘변함없는 반값 진료비, 수준 높은 진료로 보답하겠다’며, ‘서민치과 유디를 향한 치과의료 권력의 끝없는 탄압’을 사안별로 나열하고, 이 일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로부터 5억원 과징금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을 적시했다.
우리 신문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 내용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