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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20억 손배소 걸어 겨우 3천만원 건진 유디

그나마 항소심 진행 중..‘전패’할 수도

유디치과의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규모가 좀 커달 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유디 측은 ‘5억원 과징금’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이미 대규모 손배소를 예고했었고, 이에 대비해 치협도 미리 시기를 점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협이 피고의 입장에서 치룬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을 포함해 20건이 훨씬 넘는다. 유디는 그동안 줄기차게 소송을 걸어왔다. 치협은 물론 치의신보, 건치신문, 덴탈투데이, 덴탈포커스,  MBC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물어내라고 떼를 썼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디가 20여건, 20억원 소송 가운데 일부 승소로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금액은 고작 3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건 역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17일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혀있고, 이 건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모두 ‘원고 패’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표 참조>

이렇듯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한번 소송을 치루는 데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그것인데, 인지대는 인원과 원고소가에 비례해서 덩치가 커진다.

가령 원고 김종훈이 소가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불한 인지대가 455,000원이므로, 30억원에 원고가 10명이나 되는 이번 소송의 경우 인지대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력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길 경우 수임료는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다.

 

             ■ 유디-치협 간 소송 일람표

 

그럼에도 소송에서 원고보다 괴로운 쪽은 항상 피고이다. 치협은 유디의 소송공세를 방어하는 데에 그동안 진이란 진을 다 뺐다. 유디 대신 어버이연합이 고발자로 나서긴 했지만, 지난번 김세영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들어간 법률비용은 치협 살림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리란 점이다.

꽉 짜인 한 해 예산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비용을 빼내다 보면 자연 전체 회무에 무리가 가게 된다. 치협은 고심 끝에 시도지부장들과 협의, 적립금을 끌어다 법무비용 특별계정에 넣어 두는 안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자금 지출이 컸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무처도 담당 임원도 이 일에 매달려야 하므로 응당 해내야 할 치협의 기본 사업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잦은 소송의 피해는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 

유디치과의 이번 30억원 소송은 어쩌면 최남섭 집행부 이후의 대치상황을 깨는 총성 같은 것이기도 하다. 특별히 의미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치협으로선 이번 소송을 유디의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 이기든 지든 소송을 남발하는 자체로 치협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유디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치협 집행부는 가능하면 치과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한다. 적전에서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서로를 탓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 최남섭 협회장은 웬만한 뒷 담화는 귓전으로 흘려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과는 별개로, 이제 막 시작한 ‘좋은 치과’ 캠페인과 젊은 치과의사 지원사업에 최대한 몰두한다는 계획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회원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 방법이 최선일 수 있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어차피 유디의 손해배상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확률이 아주 적다고 보면, 소송은 결국 잔뜩 어려운 치과계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이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불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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