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원가

UD, 한쪽에선 때리고 한쪽에선 상주고...

이런 이율배반이 선악개념까지 흐린다

어제 밤에 방영된 MBC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로 과잉진료를 꼽았다. 실제 소유주를 두고 각 지점을 MSO가 관리를 하다 보니 매출 압박이 심하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 환자가 오면 일단 MRI부터 찍고 보는 과잉진료가 일상화 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다.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병원 측이 권하는 대로 MRI에 CT까지 찍고, 허위로 입원을 하고, 고가의 비급여 수술마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덤으로 의료사고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들 네트워크 병원엔 의술이 아니라 상술이 판치고 있었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의료영업에 내몰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수첩 측의 결론이었다.

실제 이 네트워크병원에 근무했던 한 의사는 ‘성과급 때문에 MRI를 찍어댈 수밖에 없었다’면서, 심지어 ‘아침에 출근해 보니 코디네이터가 의사의 동의 없이 300만원짜리 수술을 800만원짜리로 바꿔놓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사는 “사실 모든 지점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며, “지점의 병원장들은 저처럼 실소유주 000씨의 면접을 보고 고용된 월급쟁이일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개입할 경우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만, 이들 병원들은 여전히 실질적으론 직영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각 의료기관이 경영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MSO에 의해 의사결정권이라든가 경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불법” 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여전히 지점 원장은 명의원장’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은 네트워크 지점의 실질 소유와 관련, UD치과의 경우를 예로 들기도 했다.
UD치과의 한 지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이 네트워크 MSO의 비상식적 행태와 인사구조를 고발하면서 ‘원장은 지점에 대해 실제적인 권한이 없고, MSO가 파견한 실장이 지점을 좌지우지 한다’고 털어놨다. 실제 제보자가 MSO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음에도 해당 병원의 원장은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익명으로 출연한 네트워크 소속의 또 다른 원장은 “지점 원장은 월급을 받는 명의원장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 그런 것들이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사항과 관련 문정림 의원은 “서류만으로는 실제 소유관계를 잘 알 수 없으므로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명칭이나 자금의 흐름 같은 걸 조금 더 내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곽순헌 과장도 ‘명의대여 원장과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을 경우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담당 피디의 질문에 “각 지점의 대표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인사권이라든지 수익배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지점의 의사나 MSO가 그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했다면 개정 의료법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실에 위반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환자들이 입을 불의의 피해

 

사정이 이런데도 UD치과는 여러 기관들로부터 심심찮게 사회공헌상 같은 걸 수상하고, 그걸 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같은 공공의 이름을 걸고서 말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가능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이다. 사회가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사회공헌활동 실적만 있으면 상을 받을 자격도 있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도둑질을 한 돈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더라도 사회공헌상을 줘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이 행여 입을지도 모를 불의의 피해이다.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그런 개연성을 제쳐둔 채 몇 몇 면피용 사회활동을 핑계 삼아 상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선악개념까지 흐려 놓음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