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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검찰에 'UD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더 이상 유사형태 사무장치과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유디치과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유디와 계열사 두 세곳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에 대해 치협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 및 각 언론사에 유디치과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면서 '특히 개정 1인1개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유디치과의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같은 해 11월에는 검찰에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더이상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촉구했다.

치협은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에 대해서도 '이는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 ▲불법 위임진료 유발 등의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돼 치협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 재적의원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면서 개정 1인1개소법에 흠집을 내려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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