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오늘 전문의 공청회.. 제도 향방에 변수될까?

의견이야 많겠지만, 결국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저녁 협회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77조 3항의 위헌 판결로 촉발된, 의도하지 않은 위기국면을 타개할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오늘 행사는 당연히 흔히 열리는 여론화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자리가 된다.

둘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의 경우 논의의 지향점이 보다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라면서 주최측에서조차 방향을 숨긴 채 ‘일단 듣고나 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었다간 새로운 불씨만 키우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 자리에선 기조발표를 통해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것이 집행부안’이라고 내놓을 용기나 책임지는 자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2012년 12월에도 치협은 전문의 공청회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전문의안을 설명했다. 소위 보건복지부안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문의안은 한달 뒤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묘한 형태로 부결됐다.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크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도를 개선할 뚜렷한 동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부장들은 지부장들대로...

그러는 사이 논점은 흐려져만 간다. 다시 짚자면, 문제는 77조3항의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개원가가 ‘전문치과 대 일반치과’로 대립하는 구도를 그리게 됐다는 점이며,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 제도 개선의 우선 목표가 된다.

이번 공청회는 그러므로 전문의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문제의 범위를 좁혀 주는 것이 집행부의 최종 의사결정을 돕는 또 하나의 미션이 된다. 좌장을 맡은 장영준 부회장과 패널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다음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제 규정들.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28>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단순위헌, 2013헌마799, 2015.5.28.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0.10.] [대통령령 제24791호, 201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6. "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한다.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수련기간)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수련을 받으려는 연도의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고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치과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부칙 <대통령령 제24791호, 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련기관 실태 조서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턴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허가 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 별표 2 제2호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 실적 및 시설·기구를 갖출 것

④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은 그 기관에서 수련받고 있는 레지던트를 별표 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 최소 1년 이상 파견하여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필요한 성적은 치과대학 성적(인턴 선발시험에만 해당한다), 인턴 근무 성적(레지던트 선발시험에만 해당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시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에는 시험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급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사진 3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과의사회의 장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치과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치과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제16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수료)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7.>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