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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도 협회장과 임원 지부장 30명 복지부 방문

"정부 일방적으로 경과조치 입법예고하는 일 없을 것"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14일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등 임원단 3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을 만난 최 협회장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공식 입장이 '현행제도 아래 일차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을 규제하는 소수정예안 고수'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치과계의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치협과 논의 없이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치협은 내다봤다.

치협은 현재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 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현재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한 위헌 소송과 기존수련자들에 의해 진행중인 전문의시험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결과를 주시 중이다.

이날의 방문 결과와 관련 전문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는 아직 치과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앞서 복지부가 치과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도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를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에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지부들의 입장도 다시 들을 계획인 만큼 지부들이 치협에 조금만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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