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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전문의제 경과조치 마련” 주문

치과교정과동문聯 탄원서 제출 이후 3개월 만에 공식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치과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공식 표명했다.

 

복지부 개선 노력에 시정권고명령에서 의견표명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지난 528일 차경석 외 614인을 탄원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치과의사 2000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 제출 이후 3개월만인 지난 826‘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의 국민권익위 심의결과가 발표된 것.

 

국민권익위원회 판결이 통상적으로 1달여 걸리는 데 비해, 이번 사안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3개월여 동안 심의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당초 보건복지부에게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지난 1월 치과전문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여론의 압력,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 참작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정기관서 경과조치 시행 당위성 재차 확인

치과교정과동문치과전문의제도 관련법령이 지난 89년 입법예고 후 표류되다가 98년 헌법소원 판결에 의해 실시가 확정된 이후 다시 한 번 행정기관에 의해 경과조치 시행의 당위성을 확인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회장 황충주)와 공동으로 작성한 해당 탄원서는 지난 2003년 입법돼 2008년 첫 치과전문의시험이 실시된 치과전문의 법령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된 98년 헌법소원 당시 탄원인과 2003년 법령 시행 당시 전공의 과정에 있던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2007년 이전 전공의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경과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부당함을 국가기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987월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입법부작위를 위헌결정하면서, 입법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입법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인정,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등 조처를 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입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압력과 이익단체의 반대가 입법지체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답보상태가 지속됐었다.

 

이에 치과교정과동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헌재 결정 이후 15년이 더 경과된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있고, 입법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직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는 등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입법촉구를 권고하도록 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3826)

 

. 제 목 :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 마련

 

. 청 인 * * *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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