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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기존 수련자, 전문의 응시자격 위해 최선”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 공식 입장 결의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교정, 소아치과 2개 학회가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및 명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치과교정과 동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회장 차경석) 는 지난 13일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18개 치과교정과 수련기관 동문회장을 포함해 3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치협과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의결이 연기된 이후 동문연합회의 대응을 검토했다.

 

나아가 지난 6월 20일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연장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전문의 배출학회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있는데 대한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의 공식입장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전국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의 공식 입장은  “기존 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시행은 법률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치과의사 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대상이 아니”며  기존 수련자 정의에 대해서도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해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전문과목 수련자들로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시행하라는 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 기존의 수련자”라고 명시했다.

 

동문연합회는 “기존수련자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해 회원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고, 모든 치과 언론기관들에도 ‘기존수련자’ 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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