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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특례 연장? 3년 안에 전문의 배출 중단될 수도”

교정학회, 라디오 방송서 '경과조치'도 언급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정부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미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화한 가운데, 제도 시행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마친 교수들에게 자격시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온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지난 4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특례 연장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문의를 배출하고 교수들에게 전문의 시험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는 정민호 학회 기획이사가 응했는데, ‘정부가 일반의가 전문의 과정을 가르치는 기이한 현상을 용인한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이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어떻게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문의들을 가르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배출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전문의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레지던트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될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하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경과조치가 없이 시행됐다는 것.

정 이사는 전문의를 교육하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전문의를 교육할 충분한 숫자의 전문의가 각 치과대학병원에 교수요원으로 확보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3년 뒤 치과전문의의 배출 자체가 거의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일침 했다.

 

내년 1월부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에 한해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됐을 때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민호 이사는 “2008년 이후 레지던트를 마친 사람들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깊숙이 숨어있는 사랑니를 뽑으려 하실 때에는 구강외과를 찾아가야 하는데, 구강외과의사 대부분이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외과를 찾으시려면 100개 이상의 치과를 돌아다녀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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