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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복잡한데다 현실성 떨어지는 소수정예안'

공청회 기조발표서 오히려 맹점 드러내

지난 28일 치협회관 강당에선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기조로 한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건치 측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므로 기조발표는 당연히 건치 측 패널인 김용진 원장이 맡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이날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다른 패널은 물론 방청석의 치과의사들에게 납득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많은 가정들로 구성된 그의 소수정예안은 간단히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할뿐더러 이걸 과연 치과계가 해낼 수 있을까 싶을만치 여러 난관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령 그의 소수정예안을 위해선 우선 기수련자들이 전체 치과계를 위해 ‘좀 더 참아줘야’ 하고, 대학은 전공의 숫자를 꾸준히 줄여나가 현행 졸업생의 32%에서 15%선까지 맞춰 줘야 하며,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정부가 나서 의원과 병원이 아닌 일반치과와 전문치과로 1, 2차를 구분해줘야 한다.

일반치과에선 기꺼이 전문치과로 환자를 의뢰해줘야 하고, 건보공단은 환자 수가 적을 전문치과에 50%의 가산료 폭탄을 안겨줘야 하며, 의료법을 통해 일반의 수련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전속지도 전문의 특례를 영구화하고, 지역 개원가와 진료의뢰-회송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김용진 원장의 소수정예안을 위해선 결국 치과계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기득권의 양보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의료법과 건강보험 급여규정을 필요한 대로 뜯어고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전문의문제를 두고 50년동안 밀땅을 이어온 치과계가 그의 뜻대로 어느날 갑자기 손을 맞잡고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할 수 있을까? 설사 치과계가 그렇게 입을 모은들 보건복지부는 또 기다렸다는 듯 의과와도 한방과도 다른 치과전문의 제도를 주섬주섬 챙겨줄 수 있을까?  

 

전문의는 이젠 개인 대 개인의 문제

 

경기지부의 전성원 패널도 ‘현행 소수전문의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근본 체계를 바꾸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문의 숫자를 줄이기 어려우면 현재 정도로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대의원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집행부는 소수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건복지부에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므로 그에겐 기수련자나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경과조치 특례는 말도 꺼내지 못할 사안이 되어 버린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은 대부분 이런 소수정예안의 허점을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윤현중 패널과 이재용 패널이 특히 돋보였는데, 두 사람은 위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수정예안의 맹점들을 파고들어 제도의 실물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가령 윤현중 교수(가톨릭의대 치과학교실)는 ‘김용진 패널의 전공의 플랜대로라면 대학병원 치과들은 모두 없어져야 하는데, 그걸 우리보고 양보하라면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용 패널은 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 부위원장답게 전문의 헌법소원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소수정예파들을 몰아붙였다.

 

 

방청석에서도 소수정예안의 비현실성을 꼬집는 지적이 잇따랐다. 허성주 교수는 심지어 패널이 인용한 자료의 ‘제 논에 물대기식’ 오류를 구체적 수치를 들어 즉석에서 바로잡기도 했다.

이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전문의 문제는 이제 단체 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세대간 또는 개인간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면서 ‘이 문제를 그냥 두면 10년 후의 후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시를 넘겨 행사를 마무리하며 좌장인 치협 장영준 부회장은 “여러 가능성을 갖고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말로 이번 2차 공청회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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